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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여행] 면세한도 및 외화반입규정(마닐라,세부,클락,앙헬레스여행)

세부여행카톡CEBUTV 2024. 8. 1. 12:21

`[필리핀여행] 면세한도 및 외화반입규정(마닐라,세부,클락,앙헬레스여행)

필리핀여행시 꼭 참고해야할 사항중에 외화반입규정과 면세한도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화반입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달러나 페소를 너무 과하게 가지고 오셔서 해당 금액을 압수당하는 일도 수시로 발생할만큼 이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외화를 반입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상황이되면 그 피해가 상당히 크기때문에 여행하기전이런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면세한도의 경우에도 미리 알고 계셔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면세구매를 해서 더큰 돈을 세금으로 물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면세한도 무시하고 사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상당히 많으니 아래 규정을 꼼꼼히 체크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Traveler restriction on duty-free items

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Peso) 통화의 반입과 반출에 대해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행 경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달러를 가지고 오신 뒤 필리핀 내 환전소에 가서 페소로 환전하시면 됩니다.

페소 및 달러 소지 한도

구분
1인 기준
필리핀 페소(PHP)
50,000페소
미국 달러(USD)
10,000달러

-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나 외화를 반출입할 경우 신고 필수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규정에 따라 필리핀 페소로 5만 페소 이상이나 미화로 환산하여 1만불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고 출입국 시 외환신고서(Currency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 금액 이상의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의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1. 면세 범위: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10,000페소 이하 (10,000페소는 한화 약 24만 원에 해당/2024년 1월 환율 기준)
  • 2. 별도 면세 상품
  • 1인당 10,000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별도 면세 상품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담배
· 궐련형 담배: 2보루
· 시가: 50개비
· 파이프 담배: 250g
주류(술)
· 수량: 2병 이하
· 용량: 1.5리터 이하
· 금액: 10,000페소 이하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면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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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 -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비상약)은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라도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이라고 해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반입 금지 물품(Prohibited Goods)

낙태용품, 음란물, 지식재산법을 침해하는 물품 등

2. 반입 제한 물품(Restricted Goods)

도박용품,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

3. 반입 규제 물품(Regulated Goods)

과일, 채소, 육류 등 농축수산물, 상업적 수량의 담배, 애완동물 등

아래 물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허가서 없이 반입 시에는 물품 압수 및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담당기관
살아있는 동물(애완동물 포함)
동물관리국(BAI) - Bureau of Animal Industry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 Bureau of Plant Industry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상업적 수량의 화장품
식품의약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NTA) - National Tobacco Administration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테이프, CD, DVD 등의 물품
광학매체위원회(OMB) - Optical Media Board

Bureau of Customs, Regulated Impor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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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세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세액 등에 대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웹사이트: www.customs.gov.ph
  • 페이스북: www.facebook.com/BureauOfCustomsPH/
  • 전화번호: 63-2-8705-6000
  • 이메일: boc.cares@customs.gov.ph

출처 필리핀관광부: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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